28사단 ‘윤 일병 구타사망’ 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 등 가해자에 대해 항소심에서 살인혐의가 인정됐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성범죄 신상 고지도 명령했다. 이 병장과 함께 윤 일병 구타에 가담했던 하모(23) 병장,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에게도 모두 살인죄를 적용했으며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다른 가해자인 의무지원관 유모(
앞서 지난 10월 1심 재판을 진행한 3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지만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유족과 여론의 강한 반발을 샀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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