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관련자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오는 9일 열린다.
위헌 심판에 넘겨진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성매매를 한 남성과 여성은 모두 처벌대상이다.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은 김모 씨가 지난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화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지면서부터 시작됐다. 김모 씨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법원은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에는 국가가 간섭과 규제를 가능하면 자제해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때에만 최후 수단으로 그쳐야 한다”고 제청사유를 밝혔다.
앞서 성매매 여성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성매매 특별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매매 특별법, 성매매 특별법 위헌 여부 가리네” “성매매 특별법, 성매매 특별법도 위헌 판결나려나” “성매매 특별법, 이제 성매매도 합헌이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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