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에게 속아 가짜 계약으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보험사도 일부 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김모씨 가족 3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2억1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변모씨는 2008년 4월 김씨 가족의 서명을 받아 보험상품 계약서를 쓴 뒤, 보험료에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건네는 방식으로 2013년 5월까지 총 5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김씨 등은 변씨가 삼성생명의 보험을 모집한다고 속여 손해를 끼쳤으므로 회사 측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험업법상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규정한 ‘모집행위’란 실제 모집이 아니라도 그 행위를 외형적으로 관찰할 때 모집행위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
다만 재판부는 김씨 등이 보험증권과 약관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했다.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