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1987년 검사 시절 박종철 사건의 진상을 축소·은폐하는 데 동조했거나 방조·묵인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고, 박 후보자는 말석검사로서 개입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박 후보자의 당시 행적에 대해 “소신 없고 양심없는 비겁한 행동이었다”면서 “공범을 알면서도 수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법의 수호자인 검찰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이유에서도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라며 “검찰로서도 자격 미달이고 더더욱 대법관으로선 자격조차 논할 가치가 없다”며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검찰 관계자 67%가 검찰 수사 중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건이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이라면서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1차, 2차, 3차, 3-1차, 3-2차 이렇게 하는 일이 흔한가”라며 당시 검찰의 부실수사를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경찰의 조직적 사건 축소, 은폐를 밝히는 과정이 길고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말석검사는 책임이 없나. 양심에 따른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나”며 “당장 사퇴하는 게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말석검사로서 사건에 주도적으로 개입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엄호에 나섰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엄격한 검사 동일체 원칙이 적용되는 당시 검찰문화와 시대상황을 고려할 때 박 후보자가 상부 지시 없이 단독으로 추가 수사를 지시할 지위에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지휘부의 지시나 지휘가 없으면 별도의 독립적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체제가 아니었다”고 응답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당시 수사를 총괄하던 안상수 전 검사 등으로부터 은폐 권유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고, 박 후보자는 “한 번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박 후보자는 당시 관계기관 대책회의와 관련해 “1987년 5월말까지 검찰 수사팀에 참여하면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는 말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자료제출 지연을 이유로 청문회를 연장하자고 요구해 여야 의원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의원은 “상식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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