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대책, 세금 폭탄 논란에
세금 폭탄 논란이 일었던 연말정산과 관련해 정부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은 5천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부분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해 한도액을 66만 원에서 74만 원으로 인상하고 공제율도 상향 조정한다.
↑ 사진=MBN |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둘째부터는 1명당 15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해 주기로 했다.
세법 개정으로 없어진 출산·입양공제의 경우 자녀 1명당 30만 원의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도 5천500만 원 이하 연봉자에 한해 12%에서 15%로 인상돼 63만 명이 408억 원의 세 부담을 덜게 됐다.
독신자들이 주로 받는 표준세액공제금액은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랐다.
정부는 이런 조치로 5천5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세 부담이 늘어난 205만 명의
또 이들을 포함해 모두 541만 명에게 4천227억, 1명당 8만 원씩 환급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말정산 보완대책 소식에 누리꾼들은 "연말정산 보완대책, 결국 이런 대책이", "연말정산 보완대책, 논란 사그라들까", "연말정산 보완대책, 나도 환급 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