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끝에 간첩 누명을 쓴 납북 어부가 3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6일 재심에서 고 배일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1979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듬해 징역 6년과 자격정지 6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1969년 한 차례 피랍됐다 귀환한 배씨가 이후 수년 동안 북한
그러나 실상은 중앙정보부에 불법 구금된 배씨가 물고문 등 심한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허위 자백을 한 결과였다.
서울고법은 작년 9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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