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김은석 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하더라도 직위해제 처분 당시 계속 직무를 수행했을
김 전 대사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 1천600만 캐럿에 달한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배포해 주가를 띄운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