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도피 도운 박수경, 항소심도 집행유예
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등법원은 박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유 씨 가족과의 친분때문에 범행을 하게 됐고, 범행 내용도 일상생활을 돕는 수동적 역할에 그친 것으로 보이며,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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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대균이 중요
박 씨는 세월호 참사가 난 뒤 유대균 씨를 체포하기 위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자 경기도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3개월 넘게 유 씨의 은신을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