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항소심에서 항로변경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원심이 항공보안법이 적용된 두 가지 혐의를 유죄로 본 부분을 다시 판단 받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관계 법령 어느 부분에도 항공로에 지상이 포함된다고 보지 않았다"며 "항공기가 계류장 램프에서 22초
다만, 1심과 달리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머리를 뒤로 묶은 채 수척해진 모습으로 법정에 나온 조 전 부사장은 재판 끝에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빕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