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 만우절’ ‘만우절 이벤트’ ‘만우절 장난’ ‘만우절 장난전화’
만우절에 경찰에 장난전화를 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만우절 허위·장난신고 건수는 2012년 37건, 2013년 31건, 2014년 6건 등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이날 10시까지 112신고센터로 접수된 허위·장난전화신고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이는 경찰 허위신고 시 형사입건, 손해배상 청구 등 강경하게 대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허위 및 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된다.
실제로 연간 허위신고 건수 대비 처벌 비율은 2012년 10.9%에서 2013년 24.4%, 2014년 81.4%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허위신고 건수는 2012년 1만465건에서 2013년 7504건, 지난해에는 2350건으로 급감했다.
경찰청 관계자
만우절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만우절, 오늘이었구나” “만우절, 장난전화 줄어들어 다행이다” “만우절, 고생하시는 경찰분들 힘내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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