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한 미국 대사 습격 사건을 김기종 씨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땅콩회항 사건의 주인공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도 오늘 열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선한빛 기자!
【 기자 】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 질문1 】
김기종 씨 단독범행인지, 아니면 배후가 있었는지가 관심사였는데, 결국 단독범행으로 결론이 났군요?
【 기자 】
검찰이 리퍼트 주한 미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 씨를 오늘 살인미수 혐의와 외교사절 폭행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별수사팀까지 꾸렸던 검찰은 지난달 14일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고 구속 만기 시한을 꽉 채워 수사한 후 기소한 것인데요.
검찰은 김 씨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씨가 24cm 길이의 흉기를 사용한 점,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얼굴과 목 부위를 반복해서 찌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김 씨에게 살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김 씨의 범행 배후 세력이 있는지에 대한 점이었는데요.
검찰은 일단 김 씨가 단독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김 씨 배후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나왔지만 범행을 배후에서 지시한 세력의 존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김 씨를 재판에 넘긴 후 보강 수사를 거쳐 국보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 질문2 】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주인공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열린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잠시 뒤인 오후 3시 3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립니다.
조 전 부사장이 다시 법정에 서는 건 28일 만입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해왔습니다.
재벌가 인사에 대한 '특혜 논란'을 우려한 듯 구치소 측은 "차별 없는 처우"를 강조했고, 조 전 부사장은 수감자 4명이 함께 사용하는 혼거실에 수용돼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첫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1심이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탑승 게이트를 떠나 이미 출발한 항공기의 진행 방향을 되돌리게 한 행위가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변경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2심에선 과연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MBN뉴스 선한빛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