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최근 재논의되는 ‘관광호텔 입지규제 개선’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이라면 학교 근처 건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남상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은 지난달 31일 “청소년 유해시설이 없다면 학교근처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해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해야 한다”며 “관광호텔은 유흥시설 등 부대시설이 없어 흔히 말하는 ‘러브호텔’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폐기물 수집장소 등과 동일하게 취급해 건립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 경계 200m 이내 상대정화구역에는 원칙적으로 호텔 건립이 금지돼 있다.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건립할 수 있다.
한국관광협회는 “법 개정으로 인해 승인받은 호텔은 정부차원에서 별도관리하고 향후 유해성 여부를 철저히 추적해 관리하면 된다”며 “관광호텔 건립으로 인해 교육환경이 저해된다는 우려는 지나친 기우로 심의에 따른 사회적 비용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 회장은 “올해 외국인 관광객이 15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간 관광수입도 167억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 중”이라며 “법이 개정된다면 오는 2017년까지 투자효과 7000억원, 고용창출 1만7000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호텔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개선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 ▲관광숙박업을 비롯한 관광산업에 대해 타 산업과의 차별 해소 ▲관광객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 숙박시설 퇴출 등을 요구하며 관광호텔 확충을 촉구했다.
지난 2012년 이후 정부는 학교보건법에 의해 제한돼 있는 호텔건립을 유흥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에 한해
또 지난해 3월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열고 학교주변 관광호텔 건립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후 관련기관의 이해관계를 포함한 여야간 대립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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