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MBN |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1일 오후 서울 고등법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 전 부사장의 항소심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 재판부가 현행법상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을 항로로 해석한 부분을 문제삼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반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 혐의로 구속된 후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는 1일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93일째 생활해 왔습니다.
재벌가 인사에 대한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구치소 측은 수감자 4명이 함께 사용하는 혼거실에 조 전 부사장을 수감했습니다.
미결수이기 때문에 노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변호인 접견시간을 제외하고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30일 불면증 등 심리적 불안 증세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