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보관 중인 총기로 '아찔'…동해경찰, 불구속 입건
강원 동해시의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이 대낮에 공기총 실탄 2발을 발사하는 아찔한 사건이 났습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술에 취해 비둘기를 잡으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 동해경찰서는 1일 주택가에서 허가 목적 이외에 공기총을 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로 권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씨는 지난 31일 오후 3시 47분께 동해시 천곡동의 한 주택가에서 술에 취해 개인 보관하고 있던 공기총 실탄을 2발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권씨가 발사한 공기총 실탄은 허공으로 날아가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원룸 등 주택가가 밀집한 곳이어서 자칫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한 주민은 "대낮에 총소리가 들려 둘러보니 한 남성이 총을 쏘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사결과 권씨가 발사한 총기는 5.0㎜ 단탄 공기총으로 지구대·파출소에 보관 하지 않고 개인 보관이 가능하며, 유해조수 포획을 위해 총기 소
권씨는 경찰에서 "주택가 지붕에 있던 비둘기를 잡으려고 허공에 대고 공기총을 발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올해 들어 세종시와 경기 화성 등지에서 총기 사고가 잇따르자 개인 보관이 가능했던 5.5㎜ 단탄 미만의 공기총도 오는 5월 1일부터는 지구대·파출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