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성한 배상 기준안에 따르면,희생자 한 명당 위자료는 8천만 원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배상액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유족 측은 "단순과실로 인한 사망에 적용되는 느슨한 가이드라인이 세월호 참사에 적용됐다"며 "참사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배상 계획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 김준형 / joonh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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