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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돈을 빌려주지 않자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죄 등)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
A씨는 지난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하자 흉기로 위협해 휴대전화와 카드 등 200만원 상당을 빼앗고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찾아가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해 재물을 강취한 점, 흉기를 준비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