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명의의 허위 공문서를 이용해 수억원대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가짜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까지 만들어 놓고 국제금융사기사건에 연루됐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검찰총장 명의의 거짓 공문까지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거액을 가로챈 일당 8명을 붙잡았다고 30일 밝혔다. 국내 총책 이모 씨(51)와 중국인 송금총책 등 5명은 구속하고 현금인출책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월 초부터 한 달간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10명에게서 3억50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이들의 범행수법은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이 썼던 수법과 달랐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만들어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곧바로 ‘국제금융사기사건에 연루됐다’며 피해자 인적사항이 담긴 검찰총장 명의의 공문이 뜨게 했다.
그런 뒤 자신이 보유한 예금이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예금을 ‘국가안전계좌’로 송금하라고 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단속 등으로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렵게 되자 급전이 필요한 내국인들을 현금인출책으로 고용해 은행 창구에서 직접 고액의 돈을 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10% 가량의 수수료를 준다는 말에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게 된 이들은 경찰에 체포될 경우 대출에 필요한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도록 사전에 교육을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 등이 저지른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확인하는 한편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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