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대기업 회장의 지위를 바탕으로 사적인 보복을 가해 법치주의의 근본을 무시한 사건으로서, 피해자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끌려다니며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합의가 된 점, 아들이 다쳐서 범행을 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을 구형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