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위반한 한 외국인이 단속 무마를 위해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넸다가 붙잡혔습니다.
무면허에 불법 체류자였던 이 남성은 경찰에게 뇌물을 건네면 일이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에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 을지로의 한 왕복 2차선 도로.
지난 22일, 이 부근을 지나던 경찰관에게 불법 유턴 차량이 포착됐습니다.
운전자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27살 남성.
경찰이 면허증을 보여달라고하자 황당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봐달라며 사정하더니, 여의치 않자 급기야 돈을 꺼내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 인터뷰(☎) : 이승만 / 서울 중부경찰서 을지지구대
- ""형님 한 번만 넘어가세요" 하면서 지갑에서 미화 50달러를 꺼내서 제 손에 쥐여주더라고요."
끝까지 신분증 제시를 거부한 이 남성은 알고 보니 무면허에 불법체류자였습니다.
지난 2008년 입국해 6년여 간 일용직 근로자 생활을 하던 이 남성은, 친구의 차를 빌려 타고 다니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게 교통법규 위반에 뇌물공여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 인터뷰(☎) : 이승만 / 서울 중부경찰서 을지지구대
- "외국인이 한국 경찰을 어떻게 보길래 돈 주고 넘어가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까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거죠."
뇌물로 자신의 잘못을 무마하려던 남성은 결국 강제 출국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freibj@mbn.co.kr]
영상취재 : 윤새양 VJ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