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화상 통화로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0억 원을 뜯어낸 이른바 '몸캠 피싱' 조직이 또 적발됐습니다.
한 피해자는 장인에게 이 동영상이 보내지는 바람에 이혼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알몸의 남녀가 휴대전화로 화상 채팅을 합니다.
얼굴은 물론, 자신의 은밀한 부위까지 그대로 노출합니다.
쾌락은 잠시, 며칠 뒤 협박이 시작됩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로 음란행위 동영상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화상 채팅 도중 목소리를 듣고 싶다며 여성이 보낸 어플을 받은 게 실수였습니다.
▶ 인터뷰(☎) : 피해 남성
- "(앱을) 설치하면 해킹 파일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협박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영상을 녹화했다. 돈을 요구하면서, 만약에 돈을 안 주면 이 영상을 다 뿌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당한 피해자는 학생부터 유부남, 중장년층까지 모두 763명, 뜯긴 돈은 20억 원에 달합니다.
한 피해자는 장인에게 동영상이 전달되는 바람에 이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는 학생에게는 통장을 건네받아 범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한동수 /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1팀장
-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돈 대신 통장을 달라고 합니다. 저희가 추정하건대 보이스피싱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조직은 환전상을 운영하며 불법외환거래로 20억 원을 중국은행 계좌로 보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모두 310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