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성(61·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일으킨 대한변호사협회가 앞으로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현재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논의 중인 박상옥(59·11기) 대법관 후보자에게 처음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창우 변협회장은 대법관 후보자들으로부터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도록 국회의장에게 협조 요청을 하는 공문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대법관 후보자들이 이 서약서에 날인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후보자들의 서약서 날인 여부가 청문회에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변협 측은 앞으로 신규로 임용될 모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서약서를 받도록 국회의장에게 매번 협조문서를 보낼 예정이다. 첫 대상자는 박상옥 후보자다.
그는 차한성 전 대법관이 공익적인 활동을 위해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이라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공익 활동은 이사장이나 고문 역할만 해도 되는 것이고 직접 사건을 수임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날 상임위원회를 열어 차 전 대법관에 대한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변협은 지난 19일 변호
하 회장은 차후 대법관 출신으로 현재 활동중인 변호사들을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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