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은 오늘(20일) 오후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소수자 보호를 위한 법원의 헌법적 책무를 실천하기 위해 사법 지원을
수석부장판사들은 이를 위해 현재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에 시범 설치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상담창구를 추가 설치하고, 장애인 사법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법원 내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의 이해를 돕도록 재판 용어 번역 사업도 벌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