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수경 씨가 "가족 간의 친분 때문에 유대균을 버려두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박 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게 반성하고 있다"며 "당시에는 범죄행위인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피생활이 길어지자 대균 씨
앞서 박 씨는 경기도 용인의 오피스텔에서 대균 씨와 3개월 넘게 함께 지내며 은신을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