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채 아파트 경비원을 때려 뇌 수술까지 받게 한 대학원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2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심씨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해 경기도의 한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차량차단기를 흔들다, 이를 제지하던 아파트 경비원 도모씨(55)를 넘어뜨려 마구 때렸다.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은 도씨는 수차례 뇌수술 후 인지기능 장애 등의 심각한 후유증까지 앓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귀가 도중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잔혹하게 구타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한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
앞서 1심은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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