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MBN |
아내의 행실을 오해해 따지던 중 아들에게 어머니를 때리도록 강요한 40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승휘 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아직 어린 아들에게 어머니를 비난하고 때리게 강요하는 등 아동 정서발달에 큰 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다"며 "아내가 운영하는 학원까지 찾아가 학생들 앞에서 모욕하고 흉기로 상해를 입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비난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A씨가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재판부는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2시께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가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신
A씨는 어머니를 비난하는 말을 외치도록 강요하고 살살 때리면 자신이 직접 때리겠다며 아들에게 겁을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같은날 오전 B씨가 운영하는 학원에 찾아가 B씨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