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왜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나 봤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30년간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했는데도 5건의 폭행만 수사과정에서 인정됐습니다.
수사가 부실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이도성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이 적용한 박 씨 아버지의 폭행 건수는 모두 5건.
지난 2013년 여름부터 1년 동안 부인과 아들을 5차례 때리고 상처를 입혔다는 겁니다.
아들 박 씨는 지난 30년 동안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날짜와 피해 내용을 진술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 스탠딩 : 이도성 / 기자
- "하지만, 장애인 인권센터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합니다."
아들 박 씨에 대한 조사도 단 한 번밖에 이뤄지지 않았고,
그마저도 집에서 구출된 지 1시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었다는 것.
박 씨는 자신의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며 추가 조사를 기다렸지만, 더는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이승현 /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 "30년 동안 가정폭력을 당했는데 갑자기 피해상황을 말하라고 하면, (피해자가)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이유로 해서 어떻게 때렸다는 것을 말을 하기가…."
이에 대해 경찰은 몇 차례 연락하며 추가 진술을 기다렸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서울 서부경찰서 관계자
- "피해자께서 기억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졌고, 담당자가 자료 제출하도록 수차례 통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장애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경찰이 성급히 수사를 마무리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취재: 문진웅 기자,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