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고위공직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게 한후 배우자 등 공직자 가족에게 우편을 발송한다고 19일 밝혔다. 청렴서약서에는 공직사회 부패 예방, 금품·향응 수수 금지, 가족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모범적인 공직생활 등 내용이 담긴다.
안전처 관계자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 취지를 살려 청렴 서약서를 쓰고, 가족들에 우편으로 보내 효과를 더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안전처는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초빙해 장·차관을 포함한 4급 이상 직원 등 고위공직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한다.
교육장에는 청렴서약서 가족 발송을 위해 광화문우체국이 빨
한편 안전처는 업무처리 투명성과 기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청렴리더단’을 운영하고 익명비리신고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익명비리신고센터에는 금품이나 향응 수수 행위, 공금 횡령이나 유용 또는 예산 부당집행 행위, 업무 부당처리 등을 신고할 수 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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