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일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구두 수선집들을 잇따라 철거하고 있습니다.
철거 대상은 '부부 자산 2억 원 이상'인 곳들인데요.
이 기준이 적절한 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시내에 있는 인도 위 구둣방과 가판대는 약 2천개.
이 가운데 지난해 강제 철거된 곳만 100개가 넘습니다.
모두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 조례를 만들어 거리의 구둣방과 가판대의 운영 자격을 '부부 합산 자산 2억 원 미만'으로 제한했습니다.
거리 시설물이 너무 많고 고액 자산가도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산 2억 원'이란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고 비슷한 사정의 불법 노점과의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철거대상자들은 명의 이전 등 꼼수를 쓰지 않는 선의자만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합니다.
서울시는 문제가 있는 건 알지만, 당장 개선안을 검토하진 않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거리 미관과 보행자 편의를 위해 기준에 맞춰 철거를 계속할 방침이라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유영입니다.
영상편집: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