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직불 쇼핑 1일 한도 30만→200만원으로 확대
인터넷쇼핑이나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 때 공인인증서 사용의무가 사라집니다.
또 옐로페이, 페이팔 등 직불전자지급 수단의 1일 이용한도가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져 모바일을 활용한 쇼핑결제가 한층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기술중립성 구현, 전자지급수단 활용성 증대를 유도하고 다양한 판테크 서비스의 출현·활용 기반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할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사와 기업들은 다양한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하는 정보보호제품을 국
비대면 직불수단 이용한도는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의 정보공유분석센터 기능 등이 금융보안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침해사고대응기관을 금융보안원으로 변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