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이 이르면 이달 안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어제(17일)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1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변경이 이륙 전 지상에서의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출발한 항공기의 방향을 되돌리게 한 행위가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