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특별법을 놓고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10년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집창촌의 대명사인 '미아리의 포청천'으로 불렸던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은 이 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을 시행하며 성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정부.
- 아가씨 일어나보세요. 옷 좀 입으세요. (일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돈이 많이 필요해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성매수자도 처벌 대상이 됐고, 성매매를 강요한 업자들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됐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집창촌은 어떻게 됐을까.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mods@mbn.co.kr ]
- "일명 '청량리 588'이라고 불리는 집창촌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청소년출입통제구역이라는 팻말 뒤로 아직도 수십 곳이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2004년 이후 줄어들던 집창촌과 이곳의 종사자 숫자는 지난 2010년부터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 속에 위헌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김강자 / 전 종암경찰서장
-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성매매는. 빈곤층에게 가족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여성들이에요. 이런 것까지 법으로 막아서 되겠느냐…."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9일 첫 공개변론을 열고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올해 안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