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은석 전 에너지자원대사가 직급 강등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이겨 직급을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김 전 대사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전 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무원 1급이었던 김 전 대사는 CNK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되면서 지난 2012
앞서 김 전 대사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 1천6백만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운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