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은행에서 고객에게 실수로 6천 달러를 6만 달러로 지급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해당 고객이 은행 직원에게 반씩 부담하자고 제안하자, 이 직원은 90%를 부담하라며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은행에서 직원 실수로 싱가포르 화폐 6천 달러 대신 6만 달러를 받아간 이 모 씨.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이 씨는 곧바로 돈 봉투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 씨의 분실 신고는 은행에서 이 씨를 횡령 혐의로 신고한 뒤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은행으로부터 돌려 달라고 하기 전에 신고한 게 아니라 은행으로부터 전화받고."
하지만, 취재진과 만난 이 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사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은행 여직원 정 모 씨에게 합의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4천 4백만 원 상당의 피해액을 반 씩 나눠서 부담하자고 제안했는데 정 씨는 이 씨가 90%를 내야한다며 거절했다고 이 씨는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씨는 자신은 결백하다며 정 씨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서로 편의를 위해서 어차피 끝에 가서는 그렇게 (합의)하게 돼 있는데 그 고생을 줄이려고 한 건데. 잘못한 걸 인정하는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결국 직원 정 씨가 피해 금액을 사비로 채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진위를 가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