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 오전 경찰이 김기종 씨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잉수사 논란이 빚어졌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병주 기자, 오늘 발표 정리해주시죠.
【 기자 】
네, 경찰은 김기종 씨가 리퍼트 대사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와 외교사절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긴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부인하고 있는 살해 의도 부분을 경찰이 인정한 건데요.
경찰은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과 미 대사에게 입힌 상처가 중했던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인터넷 검색기록을 분석한 결과, 김 씨가 형법을 검색해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사건 발생 직후 80여 명을 투입해 수사본부를 꾸리고, 김 씨의 범행 동기와 혐의를 조사해왔는데요.
김 씨의 과거 행적과 발언을 고려했을 때, 김 씨가 가진 반미성향이 극단적인 행위로 이어진 것 같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는지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 송치과정에서는 국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진 않았는데요.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개연성이 드러나면, 추가로 기소할 수 있다는 게 수사당국의 입장입니다.
김 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경찰은 사건을 먼저 검찰로 송치하고 나서 내일 중 김 씨의 신병도 인계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MBN뉴스 이병주입니다.[freibj@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