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서정희 이혼' '서정희 쇼핑몰' '서세원 CCTV' '서세원 재산'
서세원·서정희 부부가 지난해 발생한 폭행사건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유환우)의 심리로 서세원의 상해 혐의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폭행사건이 발생한 건물에서 촬영된 CC(폐쇄회로)TV 영상이 시연됐다. 해당 영상에는 서세원에 다리가 붙잡힌 채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려가는 서정희의 모습이 담겨있다.
서정희는 증언에서 "사건 당일 남편이 약속 장소인 건물의 지하 라운지 안쪽 요가실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밀어 눕히고 목을 졸랐다”고 회상했다.
이어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두 손을 올리고 빌었다. 그러자 남편이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해서 밖으로 나왔다”며 "내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남편이 다시 나를 넘어뜨렸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갔다”고 진술했다.
반면 서세원은 "내가 공인이고 연예인이니까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얘기하자고 말했지만, 아내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 나를 감옥에 보내버리겠다며 발버둥쳤다”며 "그런 아내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서세원 측 법률대리인은 서정희가 주장하는 목을 졸랐다는 내용에 대해 "룸(CCTV에 잡히지 않는 위치) 안에 두 사람이 머문 시간이 채 2분이 안 된다”며 "심각한 구타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다만 "공소 사실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는 바 이며, 피고인 서세원도 죄를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룸 안에서 목을 졸랐다' 등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과 사건의 전체적인 전후 사정 등에 대해 변론해 정상 참작을 요청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폭행 사건의 배경으로 서정희는 남편의 여자 문제를 꼽았고, 서세원 측은 서정희가 목사인 남편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다니다 발생한 불화라고 주장했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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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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