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MBN |
대법원은 논란을 빚은 벤츠 여검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최모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등 5천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1년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2007년 최 변호사와 내연 관계를 가진 뒤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고, 이는 2010년의 사건 청탁과 무관하다고 주장했고 특히 벤츠 승용차는 '사랑의 정표'라고 항변했습니다.
1심은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이라도 알선 행위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이 전 검사가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받은 시기와 사건 청탁한 시기가 떨어져 있다"며 "이 전 검사가 받은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이므로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는 내연남인 최 모 변호사와 이 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시점으로 최 변호사가 사건을 청탁한 때는 지난 2010년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준 게 아니라는 것으로 실제 이 전 검사가 쓴 신용카드 액수도 청탁 전과 후가 크게 차이가 안 나 더더욱 대가성 인정이 어렵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 재판부가 '벤츠는 사랑의 정표'라고 본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