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논란을 빚은 벤츠 여검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벤츠가 연인 간에 오간 사랑의 정표라는 판단입니다.
계속해서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벤츠 여검사 이 씨는 1심에선 징역 3년.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됩니다.
논란 속에 대법원까지 간 벤츠 여검사 사건.
항소심 판단대로 청탁과 금품수수에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근거는 내연남인 최 모 변호사와 이 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시점.
최 변호사가 사건을 청탁한 때는 지난 2010년 9월인 반면,
신용카드는 이보다 넉 달 앞서서 건네졌고, 벤츠 역시 1년 5개월 전에 선물로 줬습니다.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이 전 검사가 쓴 신용카드 액수도 청탁 전과 후가 크게 차이가 안 나 더더욱 대가성 인정이 어렵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 재판부가 '벤츠는 사랑의 정표'라고 본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
- "청탁 시점 전에 경제적 지원으로 받은 물품을 청탁 이후에도 동일한 지원의 일환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가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그러면 김영란법이 시행됐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도 한 차례 1백만 원, 1년에 3백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사교 목적으로 준 선물은 처벌하지 못하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따라서 사교의 목적을 확대 해석해 연인 관계여서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한다면 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어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