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선출된 조합장 중 96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수사결과에 따라 조합 수십 곳에서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12일 각 지역 선관위 등에 따르면 경기 34명을 비롯해 광주·전남 12명, 강원 12명, 제주 9명, 전북 7명, 세종·충남 6명, 대구 5명, 인천 3명, 대전·울산·충북·부산 각 2명 등 서울을 제외한 전국 96명의 당선자가 수사대상에 올랐다.
이번에 선출된 조합장이 1326명인 것에 비춰보면 당선인 10명 중 1명꼴로 수사 대상에 오른 셈이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경기도는 당선자 177명 중 34명이 수사 대상이다.
이중 경찰이 입건한 정식 수사 대상은 5명이고, 나머지 29명에 대해서는 내사가 진행 중이다.
제주지역은 당선자 31명 중 수사 대상이 모두 9명으로 30%에 해당하는 당선자가 수사를 받고 있다.
강원지역도 101명의 당선자 가운데 12명이 선거 관련 사건에 연루됐다.
위반 사례로는 사전 선거운동과 돈 봉투 등 금품을 제공한 것이 주를 이뤘다.
충북의 한 당선인 A씨는 조합장 신분으로 조합원과 10차례에 걸쳐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인사말 등을 통해 선거 공약 등을 홍보한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지역의 한 당선인도 선거운동 기간 전에 조합원 1400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전북 전주에서도 조합 이름으로 내야 하는 경조사비를 자신이 직접 전달하거나 본인 이름으로 낸 혐의로 조합장 B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이 외에도 측근들이 수사받는 사건에서 공모 정황이 포착될 경우 당선인도 즉각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당선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된 조합은 5일 이내에 지역 선관위에 선거를 재위탁해야 하며 사유발생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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