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 때문에 대한항공의 관계사 한진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법정다툼을 벌이는 일이 발생했다.
화물 열차로 옮기다 유실된 2700만원 어치 콩을 두고 두 회사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 없다’ 공방을 벌인 것이다. 대법원까지 가는 송사 끝에 한진이 최종 승소했다.
사건은 2011년 10월 발생했다. 한진은 부산에 콩을 싣은 컨테이너 한 대를 들여왔다. 이 콩을 경기도 의왕까지 옮기기 위해 한진은 코레일과 운송 계약을 맺었다.
콩은 부산신항역을 출발해 경기 의왕 오봉역에 무사히 도착하는가 싶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화물을 내리던 중 콩의 일부가 열차 바닥에 쏟아진 걸 발견한 것이다.
한진은 “코레일이 운송 과정에서 수령·보관·운송에 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밀폐된 컨테이너 화물에 손해를 입었으므로 코레일은 2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한진이 패소했다. 1심 법원은 “컨테이너를 옮기면서 잘못된 위치 선정으로 컨테이너 바닥을 파손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컨테이너를 화물 열차에 실은 후 잠금 상태를 확인하고 열차를 출발시켰고 열차가 부산신항역에서 오봉역까지 운행되는 동안 어떠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코레일의 주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화차에 외벽이 설치되지 않아 운송 도중 다량의 콩이 흘러내려 열차 밖으로 유실됐음에도 운송 도중 코레일이 화차나 컨테이너의 상태를 점검했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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