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종 추돌사고가 발생하며 충격을 안긴 영종대교에 가변형 속도제안이 적용된다.
경찰청은 상반기 중 이상기후 발생 시 속도를 감속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영종대교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은 폭우, 폭설, 짙은 안개 등 악천후의 상황일 때 적당한 제한속도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 사진=MBN |
경찰청은 이 시스템을 영종대교에 적용하기 위해 대형 도로전광판(VMS), 감속유도형 소형전광판, 시정계를 비롯한 기상관측 장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시정계가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를 100m 이하로 측정하면 전광판에 기존 제한속도인 1
현재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가 안개 상황에 따라 권고 제한속도를 알려주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경찰청은 최소 6개월 이상 영종대교에서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서 이상기후가 발생하는 다른 도로 구간에도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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