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연말정산 당시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이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빠뜨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매년 3월10일) 바로 다음날인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지난 2월 급여로 확인된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전년대비 결정세액이 늘어난 직장인들은 놓친 소득(세액)공제가 없는지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부양가족이 암.중풍.치매환자인데 장애인공제 대상인 줄 몰랐거나 만 60세 미만이라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아닌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본인이 결제한 부모님 의료비가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고 신청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적잖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잘못 또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경정청구권'은 당초 근로소득에만 보장되지 않다가 납세자연맹의 입법청원운동으로 지난 2003년부터 최초 3년이 보장돼오다가 올해부터 5년으로 늘었다. 따라서 올해 근로소득세를 잘못 또는 더 냈다면 5년 이내인 2020년 3월10일까지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점을 감안해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이 워낙 복잡해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자주 놓치는 소득공제 사례를 유형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를 연맹 홈페이지(htt
납세자연맹 송기화 간사는 "지난 2009~2013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며 "특히 2009년분은 오는 5월31일까지 환급받아야 하므로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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