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사과하는 의미로 작성한 각서의 내용을 지키라며 남편을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낸 김주하 전 MBC 앵커 측이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김 씨 측 대리인은 남편 강 모 씨 측이 제시한 조정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 측은 "이혼소송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며
이혼 소송 중인 김 씨는 2009년 8월 강 씨가 외도를 사과하는 의미로 각서를 작성하고 3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