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남편을 상대로 억대 약정금 소송을 낸 김주하 전 MBC 앵커(42)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1일 서울고법 민사12부(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번째 변론기일에서 김씨 측은 남편 강모씨(45) 측이 제시한 조정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 측은 “이혼소송 1심에서 재산 분할과 관련해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며 “별도로 진행 중인 이 소송에서 재판부의 확정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이혼소송 2심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씨는 재판 5분 전에 법정에 모습을
앞서 김씨는 2009년 8월 강씨가 외도를 사과하는 의미로 각서를 작성하고 총 3억27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승소했다.
판결 선고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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