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1일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폭력 가해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묵인·방관자를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성폭력 가해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해 징계 양정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모든 성폭력 범죄자는 현역복무부적합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원아웃'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직속상관 등 업무 계선상 관련자가 성범죄를 묵인·방조하면 가중 처벌하고 성폭력 범죄로 인해 제적되면 군 복지시설 이용 등 제대군인 복지혜택을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조직을 편성하고, 군단급 이하 부대에 성폭력 예방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단급 헌병대대에 여군수사관을 편성해 성폭력 예방활동을 전담토록 하고 전 부대 대상 암행감찰제를 시행하는 등 성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권력형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하사 근무평정을 절대평가 후 결과를 본인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장기복무 선발 때 객관적인 평가요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신설하고 청원휴가를 확대하는 한편 여성정책장교를 인사검증위원회에 편성해 성폭력 피해자의 인사 상 불이익도 차단할 계획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해 피해 접수와 동시에 사건처리 전 과정에는 여성조력자가 참여합니다.
국방부는 성 관련 장병의식 개혁을 위해 현재 1년에 1회 받도록 규정된 성인지 교육을 3개월에 1회 받도록
아울러 성인지 교육 평가체계를 도입해 교육 미 이수자와 평가 불합격자는 인사 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계 정부부처 협업과 전문가 토의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성폭력 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성폭력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는 절대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