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연말 정산 때 공제항목을 빠뜨렸어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11일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오늘부터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환급신청)를 통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경정청구권은 지난 2003년부터 최초 3년이 보장돼오다가 올해부터 5년으로 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근로소득세를 잘못 또는 더 냈다면 오는 2020년 3월10일까지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연맹이 제공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한 근로자 1천256명의 사례를 보면 암·중풍·치매 등 난치성 질환으로 치료나 요양 중인 부양가족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환급받은 경우가 전체의 27.6%로 가장 많았습니다.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했던 직장인들이 추가로 인적공제 등을 받게 된 경우(27.2%)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퇴사 때 약식 연말정산을
실제 김모(39)씨는 2013년 퇴사할 때 약식 정산만 해서 인적공제, 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 등 공제를 누락했으나 경정청구로 이를 바로잡아 총 504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