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에게도 유족 연금을 줘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혼인신고를 안했지만 사실상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판단인데요.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969년부터 공무원인 나 모 씨와 동거생활을 해온 여성 전 모 씨.
당시 나 씨에겐 아내가 있었지만 이혼만 하지않았을 뿐 전 씨와 사실상 부부나 다름 없었습니다.
2011년 나 씨의 아내가 숨지자 두 사람은 그제서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인 나 씨가 2013년 사망하면서 생겼습니다.
전 씨는 남편이 1997년 퇴직 후 받아왔던 공무원연금을 이어받겠다며 유족연금 승계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나 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두 사람은 혼인관계에 있지 않았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법정까지 간 전 씨.
재판부는 "나 씨가 공무원 재직 당시 이혼 경력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걸 우려해 전처가 숨진 뒤에야 신고를 했다"며 전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나 씨가 공무원일 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고, 숨질 당시에도 부양하고 있었다"며 전 씨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현행법상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제1003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재산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