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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10시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최초 발의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이 최초 제안한 김영란법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 적용
김 전 위원장은 "형법상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금액이 적어도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회 통과 법률, 원안(입법예고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 아쉽게 생각한다. 가족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것에 대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