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10일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봉욱 법무실장과 신희택 서울대 교수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외국법자문사법은 법
이번 공청회는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의 합작사업체 설립과 합작사업체의 국내 변호사 고용 문제를 담은 3단계 개방과 관련해 현안을 논의합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법무부는 오는 10일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봉욱 법무실장과 신희택 서울대 교수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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