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할 때 거쳐야 할 교육부 장관 사전동의 절차가 확정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됐습니다.
교육부가 공포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은
교육감은 지정 신청을 받을 날부터 5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하고 지정 취소는 청문 20일 이내에 동의를 신청해야 하며, 장관은 동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을 통보해야 합니다.
시·도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할 때 거쳐야 할 교육부 장관 사전동의 절차가 확정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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