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권 남용 우려, 김영란법 국회 통과 이후 후폭풍 예상
김영란법 국회 통과 논란 불거져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논란 끝에 3일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지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상정해 재석의원 247명 중 반대 4명, 기권 17명, 찬성 226명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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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
여야간 합의를 통해 탄생한 김영란법은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시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는 당초 원안의 취지를 그대로 살려냈다.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게 김영란법의 골자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금품가액의 2배~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한 명에게 연 300만 원을 넘게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또 식사 대접과 골프 접대 등 후원 명목도 똑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해 접대문화에 변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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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
가족의 부정청탁·금품수수에 대한 공직자 신고 의무 조항은 유지되며 가족의 대상은 공직자의 배우자로만 한정됐다.
그러나 적용대상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로 시행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5조2항에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개선을
또 사립학교의 교직원과 언론인 등 민간 영역까지 규제하는 건 검찰권 남용이자 위헌이라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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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